청와대는 1일 ‘참여정부 시절 작성한 사찰자료는 단순동향 정보에 불과하다’는 민주통합당 발표 내용에 대해 “참여정부도 민간인과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그게 무슨 사찰 문건이 아니라 단순동향이라고 하는데, 단순 동향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등이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참여정부 때는 민간인·정치인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최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등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린다"고 반문했다.
그는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국정원 직원 고 모씨가 참여정부 시절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지시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하명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과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최 수석은 한 사정기관의 BH(청와대) 이첩사건 목록부를 언급하며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나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종합해 현재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