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1일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전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 전 주무관의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검찰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고 증거인멸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검찰에서 불법사찰 관련 자료의 증거인멸을 입증할 만한 녹취파일을 추가로 제출했다. 자료에는 이 전 비서관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장 주무관을 상대로 사찰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과 증거인멸 과정,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을 함구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구체적인 경위와 금품의 대가성 여부, 돈을 건넨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사실이 없다"며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선의로 준 것일 뿐 입막음용이 아니다"라며 장 전 주무관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와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건 관련 인물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녹취록에 등장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 등 핵심 인물을 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이 자금을 건네받은 동기 등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 전 행정관 등에 대한 소환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4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맡은 점검1팀과 진경락 지원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이 전 비서관 측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고 최근 반납한 사실과 2009년 8월부터 2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매월 280만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도 폭로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후임인 류충렬 당시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2010년 8월 이후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