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1일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50%로 인상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경우 종전의 부담률 3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지원대상이 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을 논의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으로 정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기 위한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기업은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정부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