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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산가리 살인사건’ 부녀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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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父女, 무기징역-징역 20년 중형 확정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62)씨 부녀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는 자신들의 치정관계를 알아챈 아내이자 어머니인 A씨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불화를 겪었다"며 "A씨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도구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백씨 부녀는 치정관계로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A(당시 59세)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모 시기 및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백씨 부녀의 자백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등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백씨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당시 검찰이 백씨 부녀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던데 대해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딸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이웃주민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주민이 한동안 구속되기도 하는 등 마을 일대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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