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일시로 특정된 날 피고인이 김양을 만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만큼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 섬진강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양(59)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