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장기화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와 관련, 국회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공식서한에서 "헌재 재판관 1인의 공석상태가 이미 7개월을 넘겼다"며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입장표명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태가 조기에 해소되는 움직임도 없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헌법 상 법률 위헌 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사태는 단순히 1석이 공석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헌재 관계자는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공식 입장 표명을 할 지 여부와 그 방식을 두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심사숙고 끝에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된 뒤 입장표명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선출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결됐고 조기에 해소될만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헌법정신만을 기초해 검토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9명(대통령, 대법원, 국회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8일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 선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1석'이 230여일간 공식인 채로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서는 참석의원 252명 중 115명이 찬성표, 129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새 후보자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재추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