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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사상 현직 국회의장 첫‘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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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김효재·조정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사’ 종결

박희태 국회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헌정사상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로 기소된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돈 봉투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의 돈 봉투 수사 착수 46일 만이다.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장은 2008년 7월1일~2일 고승덕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위원장은 2008년 6월 말 서울 은평구 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 주면서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박 의장이 선거캠프에서 돈 봉투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충분하고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측근들을 관리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박 의장이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한 현금 300만원과 안병용(구속기소)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구 의원 5명에게 건넨 2000만원의 전달 지시를 부인하고, 최근에야 돈 봉투 전달을 보고받은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와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두 가지 방안을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뒤 고 전 비서를 질책했다는 진술과 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고 이유를 따진 사실, 안 위원장이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김 전 수석의 책상에서 들고 나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수석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다만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전달 지시 등을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만, 안병용(54·구속기소)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구속 기소한 점을 비춰볼 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으나, 신병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 증거법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또한 박 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김 전 정무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 봉투 사건에서 이른바 '윗선'으로 불린 조모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전대 당시 선거캠프에서 재정·조직을 총괄한 조 수석비서관은 돈 봉투 전달 지시에 개입한 정황이 상당부분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봉건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인 함모 여비서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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