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전날 박희태(74)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6시간에 가까운 박 의장에 대한 공관 방문조사에서 2008년 7·3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사전·사후에 보고받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전반적인 선거자금 조성 과정과 지출내역 및 사용처 등 돈 봉투 자금의 출처·규모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의장이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한 현금 300만원과 안병용(54·구속기소)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구 의원 5명에게 건넨 2000만원 등 전대 당시 돈 봉투 관련 배달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의장이 선거캠프에서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측근들을 이끌었고, 전반적인 선거관리를 책임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박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로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선거캠프 상황실장)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뒤 고 전 비서를 질책했다는 진술과 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고 이유를 따진 사실, 안 위원장이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김 전 수석의 책상에서 들고 나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수석에 대해 사법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전달 지시 등을 부인함에 따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모(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캠프 재정·조직 보좌관), 이모(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캠프 공보·메시지 보좌관), 박 의장 전 비서 고모(41)씨 등 돈 봉투 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도 이번 주내에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이 박 의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 역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박 의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오늘부터 숙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림 조각을 하나씩 모아서 모자이크를 만들어놨으니 모자이크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내에 일괄 처리하는 방침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박 의장의 사퇴서 처리로 인한 국회 일정이나 상황과 연동될 가능성은 없다. 우리 페이스대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