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 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는 '55% 보상안'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