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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디도스특검법·미디어렙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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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디도스특검법)과 '방송광고대행등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렙법)을 각각 처리했다. 디도스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여야는 특검법의 명칭에 '새누리당'이라는 단어를 넣느냐로 논란을 벌여왔지만 최종적으로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특검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디도스 공격 자금 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이다.

국회는 KBS·MBC·EBS 를 묶어 1공영 미디어렙에 두고, 종합편성채널에 '1사 1미디어렙'을 적용하는 '1 공영 다(多)민영'의 '미디어렙법'도 처리했다. 미디어렙법은 재적 223명 중 찬성 150표, 반대 61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로 하되 종편 사업자의 경우 승인 3년 후 의무 위탁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KBS, MBC, EBS의 광고를 공영 미디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사업자의 광고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이 따라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여간 계속된 방송광고시장의 입법공백 사태는 해소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에서 7개월여를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끝내 부결됐다.

조 재판관 선출안은 무기명투표에 부쳐져 재석 252명 중 찬성 115표, 반대 129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217일간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한 발언 등을 문제삼아 선출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선출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이 새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야당을 짓밟고 조용환 선출안을 부결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정세력이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세력 중심으로 하지 않기 위해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받아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힘의 논리로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한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안타깝다"며 "대다수 국회의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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