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6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씨앤케이인터네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부터 양건 감사원장을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CNK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의혹의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 회사 오덕균 대표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 현지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전 카메룬 대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무총리실 등 3개 실·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지원활동을 신중히 추진토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추정 매장량 4억2000캐럿이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
추정 매장량이 2010년 12월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유엔개발계획 조사는 추정매장량의 직접적인 근거자료는 아니었으며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는 실체가 없었던 것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일부 언론에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공식 인정한 것처럼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해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의 동생과 친인척 등이 CNK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주식을 싸게 구입해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했으며 5억4000여만원(지난해 8월말 기준)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총리실과 외교부·지경부에서 CNK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 활동을 벌여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의 주가 조작에 외교부와 총리실 직원등이 연루됐다는 국회의 감사청구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CNK 본사와 오덕균 CNK 대표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 대표와 전 외교부 차관·국무총리실장 출신인 조중표 CNK 전 고문 등 핵심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