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임정혁 공안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내리면서도 당사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며 "국민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곽 교육감과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받았는데 곽 교육감엔 벌금형, 박 교수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양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전달한 강모 교수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박 교수에게 거액을 주고) 당선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내린 판결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임 부장은 판결 내용이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도 배치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선거캠프 당시 상임선대본부장이자 공식 회계책임자였던, 그리고 40년지기였던 강 교수가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과 건전한 상식에도 배치된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이 설사 사전합의에 대해 몰랐더라도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고, 공소시효를 의식하면서 시간을 끈 뒤 돈을 준 것은 마땅히 판단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법정형은 7년 이하, 벌금은 500~3000만원인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라며 "사상 최대의 액수가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편향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이진한 공안기획관은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기부한 행위도 1심에서 실형을 내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권자도 아닌 후보자를 매수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