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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봉주법 국회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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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만난 한명숙, ‘정봉주 구명’ 협조 요청

한명숙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봉주 전 의원 구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박 위원장을 예방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 탄압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소위 '정봉주법'을 발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2월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이 이뤄지면 정 전 의원과 같은 희생자는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법안이) 올라와 있느냐"고 물었고 한 대표는 "그렇다. 당론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봉주법'을 국회 정개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에게 국민경선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작업의 협조를 구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경선이 선거운동으로 부작용 없이 정착되려면 여야가 같은날 (경선을) 해야 된다"며 "총선까지 선거법 개정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여야 총선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되려면 선관위 관리하에서 지역구별로 동시에 경선이 치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대하기 쉬운 상대를 고르려고 상대방의 경선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 도입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한 대표는 모바일 투표 방식을 경선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공천에도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예정인데 지역별 유권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법이나 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갖고 지역에 요청을 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측 자료를 전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갖게 된다"며 한 대표에게 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에 한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모두 여성이 됐는데 2012년은 여성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해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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