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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도스 공격 윗선 개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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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 2명 공동 범행… 7명 기소로 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지 29일 만이다.

배후와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결론은 비서 2명의 공동 범행. '공적을 세워 한 자리 해보자'는 속셈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여론이 비등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경찰이 송치한 최구식(51)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 등 5명 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박희태(73)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씨, 공씨의 친구 차모(27)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참고인으로 취급했던 김씨, 공씨의 친구이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G커뮤니케이션 감사 차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을 뿐이다. 굳이 더한다면 G커뮤니케이션 임직원의 마약류 상습 투약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씨와 술자리를, 이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 등과 저녁식사를 하는 등 이른바 '배후'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이다. 김씨는 G커뮤니케이션 강모(25·구속)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넸고, 사건이 불거진 후에는 최 의원의 처남과도 접촉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전하던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명심'에 범행을 공모,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18대 국회 종료 후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김씨가 공적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최 의원과 최 의원의 처남, 박씨 등 거론된 인사를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한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의 배후를 규명할 만한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9일께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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