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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원에 성 접대했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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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베트남 방문 관련 관계자 법정 증언

지난 2004년 당시 베트남을 방문한 이른바 386 국회의원 4명 중 일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사실로 가려질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당시 대기업 베트남 본부 관계자 K씨의 법적 증언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3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베트남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석두 전 평화민주당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백석두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송영길 시장의 검찰 진술과 당시 법정에 출두했던 당시 대기업 관계자 K씨의 법정 증언을 반영한 결과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송영길 시장이)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해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송영길 시장과 당시 모기업 베트남 본부 직원 K씨의 진술이 있으며 송영길 시장은 성매매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K씨는 2004년 8월18일께 베트남 호치민 소재 주점에서 송영길을 포함한 국회의원 4명에게 술을 접대했고, 술자리가 끝난 다음 송 시장을 제외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숙소에서 주점의 접대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해 줬지만 당시 미성년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K씨는 2006년 7월께 승진에 밀려 회사를 퇴사할 때 기업 상부에 인사불만을 표시하는 이메일을 송영길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면서 ‘성접대’ ‘모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국회의원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며 “성접대에 관한 백 씨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송영길 시장이 당시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모기업으로부터 식사, 향응,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것 외에는 비행기 요금과 호텔 숙박비 등을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어 대기업으로 뇌물수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송영길 방문단 관련 베트남 현지 주요관계자 및 한국 증언록’의 내용은 소문 내지 추측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를 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피고인 변호인단측은 “당초 베트남 고위 관계자의 초청 공식행사로 송 시장 일행이 베트남에 방문했다”며 “왜 공식적인 초청행사에 개인적인 돈을 들여 베트남을 방문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백석두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는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자연인으로서 입증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항소해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정확한 진실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모든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지난 19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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