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조금서울 17.4℃
  • 구름조금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8.4℃
  • 맑음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16.9℃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세계를 매혹시킨 감동 실화!

URL복사

<마오의 라스트 댄서> 4월 28일 개봉

전 세계를 매혹시킨 전설적인 발레리노 리춘신의 감동실화를 스크린으로 생생히 그린 영화 <마오의 라스트 댄서>가 국내 관객들을 찾아온다.

세계적인 발레리노 리춘신의 드라마틱한 실화를 그린 영화 <마오의 라스트 댄서>가 4월 개봉한다.

동양인 최초로 휴스턴 발레단에 입단하고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전설적인 발레리노 리춘신이 직접 쓴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마오의 라스트 댄서>는 넒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꿈꾸던 발레리노 리춘신의 드라마틱한 실화를 생생히 담고 있다.

<마오의 라스트 댄서>는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실제 버밍햄 로얄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이자 중국의 발레왕자로 불리는 츠차오가 리춘신을 연기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타트랙: 더 비기닝>, <내셔널 트레져: 비밀의 책> 등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브루스 그린우드가 리춘신을 세계적인 발레리노로 성장시킨 휴스턴 발레단의 단장 벤 스티븐슨을, 인기 미드 ‘위기의 주부들’, ‘섹스 앤 더 시티’로 국내에서도 얼굴이 잘 알려진 카일 맥라클란이 변호사 찰리 포스터를 맡아 호연을 펼친다.

<마오의 라스트 댄서>는 이미 해외 언론과 평단의 최고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영화는걸작이다!(New York Observer)”, “춘신의 갈등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따뜻하고 깊게 가슴을 울린다(Orlando Sentinel)”, “진한 감동이 있는 주목할만한 이야기!(Boxoffice Magazine)” “가슴을 움직이는 매력적인 영화!(Seattle Times)”, “예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그린 아름답고 놀라운 영화!(Detroit News)” 등 영화의 진한 감동을 전했고, “츠차오의 스핀과 도약, 그리고 음악의 환상적인 만남은 설명이 필요없다!(Wall Street Journal)”, “리춘신을 완벽 재현한 츠차오의 환상적인 연기! (Dallas Morning News)” 등 실제 세계적인 발레리노 츠 차오의 연기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셜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한국 최고의 발레리노 이원국이 ‘지금껏 내가 본 영화 중 가장 나의 심금을 울린 영화다.

영화 속 실제 주인공의 인간승리는 마치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듯 했고, 그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브라보!’라며 큰 감동을 전했다. 이원국의 추천사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마오의 라스트 댄서>는 ‘돈키호테’, ‘백조의 호수’, ‘박쥐’ 등 실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들이 펼치는 시선을 압도하는 최고의 발레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다양한공연과영화, 개그 프로그램까지 대한민국에 부는 발레 열풍에 박차를 가하며 수많은 역경을 거쳐 세계적인 발레리노로 인정받은 리춘신의 드라마틱한 감동 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베이징 예술학교에서 휴스턴 발레단 단장이자 세계적인 안무가 벤 스티븐슨의 눈에 띄어 동양인 최초로 휴스턴 발레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춘신은 모든 것이 낯선 이국 땅 미국으로 향한다.

고향과 달리 예술의 자유로움과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미국무대에서 동양인답지 않은 파워풀하고 풍부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는 춘신.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생활과 발레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된 그는 넓은 세상에서 발레리노로 성공하길 꿈꾸지만 미국에서 약속했던 3개월이 끝나가면서 고향과 가족, 그리고 꿈과 열정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세상을 향해 더 높이 뛰어오르길 꿈꿨던 전설적인 발레리노 리춘신의 드라마틱한 감동실화와 실제 세계적인 발레리노 츠차오가 펼치는 환상적인 발레공연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마오의 라스트 댄서>는 오는 4월 28일 개봉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