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월세 시장안정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소형 주택의 멸실은 많은데 비해 공급은 적은 수급 불균형에다가 소형주택의 수요가 가장 많은 1~2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 2009년 5월 제도가 도입 됐다. 2009년11월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주요 공급원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중·소규모로 건설기간이 짧기(6개월~1년) 때문에 향후 전·월세 안정 효과는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0년 12월까지 건축허가 나간 도시형생활주택을 9906세대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기 입주된 797세대를 제외한 7000여세대가 금년에 공사가 완료돼 입주물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의 꾸준한 인허가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에는 작년의 1.5배 이상의 물량이 허가 나갈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입주물량도 금년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 건설규모를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국회계류중)이 금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그 간 소규모 사업자 위주로 건설하던 것이 중·대형 건설사업자까지 건설에 참여해 공급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중·대형 1세대)의 복합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완료)도 금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에 있고, 건축심의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3m에서 2m완화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도 금년 4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어 건설수요가 많은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도형생활주택 건설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추정치 보다 더욱 많은 공급이 기대되어 향후 전세가 안정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