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전국을 휩쓴 구제역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구제역 확산에 따른 도내 피해 농가는 2208농가, 살처분한 가축 수가 169만5315두에 달하며, 설상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고 있어 축산·가금류 관련 업체들의 피해와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도와 경기신보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늘어나는 운전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 적용하는 저리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또 이외에도 현장 확인을 통해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 확인시 지원 가능하다.
경기신보는 지원한도 업체당 5000만원이며 1년거치 4년분활 상환으로 금리는 3.75%(1/4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신용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특히 업체당 2000만원까지 신용평가 없이 지원하며, 2000만원 초과 신청할 경우 산출된 한도의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재단은 동 특례보증에 대하여 100% 보증서를 발급해 신청기업이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은 “설이 지나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구제역 및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