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꾸준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 성폭력 범죄 1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7년 38.3%에 그쳤던 자유형(징역형) 비율은 지난해 45.5%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는 50.0%까지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자유형 비율은 32.0∼33.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7년 43.0%였던 집행유예는 지난해는 38.4%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37.5%로 더 낮아졌다.
재산형도 2007년 8.1%에서 올해 5.0%로 줄어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을 조정했고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보는 시각도 보다 심각해지면서 양형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7월 아동 강간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조정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