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달 5일부터 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3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벽보, 전단, 손명함)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보상기준에 맞춰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비가 5월중에 조기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됐으나 2010년 하반기 추경예산 3,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08년 2월부터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보상기준은 1인/주 최고 10만원으로 벽보는 매당 100원, 전단은 매당 20원 손명함은 장당 5원으로 책정해 보상한다.
수거물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한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보상이 되는 광고물은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벽보만 해당된다. 단독주택·아파트 현관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우체함속 광고물, 신문지에 끼워진 전단 또는 타시·군에 배포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수거보상제의 시행으로 각종 불법광고물로 지저분하던 주택가, 도로변, 상업지구 등 거리가 눈에 띄게 깨끗해 졌으며 소외계층 일자리를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수거보상제 운영결과 797명이 참여해 벽보 24만6천여 장, 전단 1천116만1천여 장, 손명함 43만여 장을 수거했고, 고질·상습적인 불법광고행위자 27건을 적발해 1천37만1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