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전국 최초로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변창훈)는 10일 A(26)씨에 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B(8)군을 납치한 후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됐었다.
이번 전자 팔지 청구는 지난해 5월 전자발지 제도 시행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한 전자발지 부착명령 청구는 첫 사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동유괴범죄는 그 결과가 중하고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