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4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19)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침 일찍 출근했으나 건설현장 일거리를 얻지 못해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외출준비를 하고 있던 의붓딸인 B양을 보고 욕정이 생겨 추행하려 했으나 거절한 후 외출을 하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B양을 뒤쫓아 가 강제로 손을 잡아 당겨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넘어뜨린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강제로 성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6년 전 전처와 이혼 후 지금의 아내인 C(48‧여)씨와 재혼해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