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23일 정신 장애 여중생 등을 성폭행 한 이모(51)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역동 모 슈퍼 앞에서 만난 A양(14·정신장애 2급)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100여 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중순께 B초교 운동장에서 C양(9)에게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운동장 한쪽으로 데려가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른 팔에 ‘특공대’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특정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