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1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 김모 지원관실점검 1팀장, 원모 사무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내사하고 NS한마음과 거래하던 국민은행을 통해 김씨가 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헐값에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의 강요로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포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 지분 75%를 헐값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씨의 KB한마음 사무실을 뒤지고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컴퓨터 주요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주요 파일이 USB로 옮겨져 은닉됐고, 또 5일과 7일엔 주요 파일들이 삭제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