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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정위기 지자체 신규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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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건비 절감 세수증대 계획 수립 의무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된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지자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과거 4년간의 실적에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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