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사범 및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올해 상반기 무고사범 34명, 위증사범 24명을 적발, 그 중 54명을 정식 기소하고 4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사범인 성 모(53)씨는 처가 내연남과 함께 동반 도주로 그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내연남이 피의자에게 처의 신변을 위협하면서 금품을 요구, 허위고소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비롯 안 모(20)씨는 주점 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 재판을 받게 되자 종업원이 법정에 출석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 허위 증언해온 혐의다.
한편 검찰은 올해 상반기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 점유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1/5을 상회하고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비율이 65%에 이르고 있어 무분별한 고소로 수사력 낭비가 심각함에 따라 무고 및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