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압류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조 의원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즉시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자산 등은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는 대로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교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 의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전교조 측은 당시 조 의원 등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 의원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으로부터 예금자산을 압류하면 해당 금액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