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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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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46)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6·2 지방선거 경기지역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3일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에게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 출석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채 당선자는 지난 5월 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가 거론되던 A후보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출마를 포기시킨 혐의와 서울 모 대학교 객원교수를 겸임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연구교수’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용품을 지역민들에게 싼값에 제공한 혐의 등 3~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당선자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지만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검사실로 들어섰다.

채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공안부 김유철 검사가 담당하며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 후 일단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에는 채 당선자 외에 3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 채 당선자가 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채 당선자 수사의 경우 모두 상대방 후보측의 고발에 의해 진행됐다”며 “단체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에 소환됐다고 해서 곧바로 신병처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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