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건설 11건, 조세·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 획일적인 면적규제(최대 1000㎡)로 증설이 제한됐다. 또 지난 1994년 4월 이전에 설치한 연수시설은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은 증축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도 증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소에서는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음식 등을 구매 할 수 없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산지전용허가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6월까지 부산, 광주, 구미 등 전국 11개 지역 현장점검 및 22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들어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