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70대가 재차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A(70대)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경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격한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돼 조사받은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집까지 순찰차로 귀가를 시켰으나 3시간여 후 다시 차량이 주차 된 장소로가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음주운전 1·2차 적발 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