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원지청은 26일 “관내 사업장 320개소 검찰합동점검 등 사고성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지청은 “내달 7일~9월14일 까지 검찰합동 점검 등 제조·건설·서비스업 320개소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 점검 및 주요 법위반 사업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4일 이후 각종 점검시 (패트롤점검, 취약시기점검 등) 과태료처분대상 위반사항 확인시 경고 등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한다.
노동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수원지청 관내(수원, 화성, 용인지역) 사고성 재해자수가 1735명으로 전년동기대비(1538명) 12.8%(19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재해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는 서비스업종 재해자수가 576명으로 전년동기대비(453명) 27.2%(123명) 증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조업이 803명으로 9.6%(71명), 건설업이 284명으로 2.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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