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비자 권익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허청과 협조해 위조상품 및 불법상품거래 등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거래방지 홍보에 나섰다.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자는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13일 특별단속을 실시, 27개소에서 의류, 신발, 가방류, 장신구류 등 제품에 샤넬 등 19개의 상표를 도용한 159점을 적발하고 18일 해당업소에 시정 권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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