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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자매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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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는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자 “아이들을 왜 뒤짚어 눕혀놓았냐“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냐“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모텔에서 49일 된 쌍둥이 B·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20대 계부 D씨는 같은날 오전 11시22분경 모텔에서 “아기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침대 위에서 심정지 상태인 B양 등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 등의 사망과 관련, “출혈이나 뼈 골절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 등은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며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엎드린 상태로 침대에 재웠다”고 진술했다.

 

당초 계부 D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눕혔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눕혔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D씨에 대해 혐의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A씨 등은 대전에 거주하며 지난달 31일 인천으로 놀러 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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