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2023년 하반기 주요 정책이 바뀌면서 시행되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단 1분이라도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빈발한 사고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륜차 보험이 의무화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권등기가 용이해 지고, 전기료에 합산 징수됐던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 징수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8월 12일부터 300원 오른다.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 유형별로 폭이 다르고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550원이 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차 보험 의무화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연 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보니 운전자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가입률은 20%도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륜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원래도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신규 등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돼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공포되면서 별도 TV 수신료 고지서가 나오는 10월 이전까지 과도기 동안 납부 방식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TV 수신료 전기요금 합산 고지가 30년 만에 분리고지로 변경된 것이다. 다만 한전과 KBS가 협의 등을 거쳐 완전 분리 고지·징수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SMS)로 일괄 발송된다.

자동 납부가 아닐 경우 납부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지정 계좌 납부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에는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 어플리케이션 ‘한전:ON’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달 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낼 경우 미납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KBS·E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은 월 수신료 2,500원을 기준으로 70원가량으로,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