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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위, 오늘 5차 전원회의...차등적용‧대리투표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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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영계 신경전 지속...대리투표 허용여부 결론 전망
공익위원, ‘기타 부득이 사유’ 신설 운영규칙 개정 제안
최대 쟁점 최저임금 수준 아직 본격적인 논의시작 못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쟁점 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부재로 인한 대리 투표 여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 투표'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을 같은 비중으로 둠으로써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3차 회의(8일)에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입장이 첨예해 통상 표결로 결정하는 만큼 노동계가 '노사 동수 구성'을 촉구하면서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대리 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에 공익위원은 4차 회의(13일)에서 대리 투표 사유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날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가급적 노사가 운영규칙 개정안에 합의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사측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음에도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 운영업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지불능력이 문제라면 최저임금을 낮추기보다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가 줄고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결이 유력하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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