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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확실한 증거없이 검찰이 소설 써 영장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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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내용 보면 구속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
한동훈, 의원 20명 관련 돼...“그냥 일방적 주장”
“법무 장관 영장내용 공개는 법률위반이라 생각”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다 유죄 확정인가?”
“대장동 이재명 뇌물 받았다는 거 어떻게 됐나?”
찬성 민주의원 “잘못됐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 없이 검찰이 소설을 써서 영장을 만든 게 아닌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부결 투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있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장관이 표결 직전 국회 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관련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별 근거 없는 그냥 일방적 주장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범죄사실의 요지, 증거의 요지들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일일이 설명하는 게 저는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영장을 보기 전에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라며 “한 장관의 영장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걸 넘어서 증거의 내용까지도 일일이 설명하는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알권리 문제보다도 개인의 형사사법상 최고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사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장관이 돈봉투와 연루된 20명의 의원이라고 숫자를 말하면서 이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공정하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질문에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면 다 유죄가 확정되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대장동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뇌물을 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몇 %로 받아서 423억인가까지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서류가 있었다는 것까지 됐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 전혀 별건으로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배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아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적 증거 완벽한 진술이 다 있다, 녹음돼 있다고 얘기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수사해 갖고 증거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기소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정 구속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후보자들이 그렇게 위험성이 높은 돈봉투 살포를 갖다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 사람 모아갖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다만 “당에서 정확하게 진상조사위원을 구성해 좀 더 강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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