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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민주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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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석 민주당 표심 가·부결 결정...‘자율투표’
국회 가결 후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 지정
영장 발부시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수사 탄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윤·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3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국회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가결되면 체포동의안을 송부 받은 법원은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 법관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사전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구속심사가 열리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 특정 및 소환 조사 등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 사무처에서 송 전 대표와 윤·이 의원을 포함해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이들 중에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인물들을 제외해 실제 수수 혐의자를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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