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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서...尹 ‘노동 개혁’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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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동개혁특위서 논의 이어갈 듯
정규직 반발 등 넘을 산 많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은 정규직·비정규직이나 원·하청 등 근로자의 소속, 계약 상태 등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형태'가 담기지 않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ㆍ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위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입법화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이 최근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에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산업별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한국노총·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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