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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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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관련된 증거들 이미 상당수 확보”
“피의자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 상당 인정”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 여지 있어”
“동종 범행 전력 없어...방어권 행사 필요”
대마·코카인 등 마약류 5종 상습 투약한 혐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경찰은 그간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4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유씨가 2020년부터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가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한다고 진술했지만, 실거주지가 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30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물음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말했다)"라고 답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냐'는 물음엔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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