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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 이상민 탄핵 심판, 오늘 2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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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국장 증인 신문...현장 검증 여부 결정
국회 측, “중대본 가동 지연, 후속 조치 미흡”
이상민 측, “업무 충실 수행 법령 위배 없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리했다.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현장 검증 여부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인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과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이 사건 참사의 경우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인파가 밀집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참사 당일 인파 및 교통 통제를 위한 경찰력 배치, 구조 지연, 지하철 무정차 요청 등 초동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 장관의 대응 실패를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을 충실히 수행했고 관련 법령도 위배한 바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부실 대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중밀집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냐(가 쟁점)인데, 총체적인 시스템 전반을 말하고 일반적인 조항을 들어서 왜 이행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긴급구조가 가장 중요하고 중대본 설치는 빨리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안부 장관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 이상 출석,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이 결정될 경우, 이 장관은 향후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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