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인원도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가령 월 15만원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000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이다.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대 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참여자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여자(300명)도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를 위해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3일 최종 선발한다. 저축은 11월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