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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39채 ‘빌라왕’ 공범 등 전세사기 피의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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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 18명 경찰 수사
피해자 347명·피해액 542억원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김모씨의 주요 공범들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빌라왕 김씨의 주요 공범인 남성 A(42)씨, B(38)씨와 여성 C(6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들 3명의 경우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인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여온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지인이던 A씨와 인천 소재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던 B씨는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해 전세보증금 37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과 매도인을 주선하는 등 계약 체결에 관여하며 ‘(매물이) 보증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 ‘임대인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광고했다.

 

C씨는 2020년 말부터 A·B씨에게 무자본 갭투자에 쓰일 주택 127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바지 임대인 역할을 했다. C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채당 100~13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총 1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는 347명이며,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은 54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채 세입자 수백여명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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