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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김남국 코인 의혹’ 빗썸·업비트 압색...계좌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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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 3번만에 영장 발부
정치자금법 위반‧조세 포탈·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남국 “부당한 공세에 끝까지 맞설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이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빗썸과 업비트 등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보유하다 지난해 1~2월 처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코인 80여 만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 개설된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업비트는 이러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14일)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그는 탈당과 관련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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