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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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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 없어
측근 정진상도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李 “정치쇼 벌이다 정해진 답대로 기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게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및 성남FC 의혹을 모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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