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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국힘 원내대변인, ‘태영호 녹취록’ “공천 압박 뉘앙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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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요구였는지는 면밀히 봐야”
“공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취지 발언”
“징계 신속하게 이뤄질 것...2차징계 있을수도”
“쪼개기 의혹은 당무감사서 사실 확인부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태영호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한일관계 옹호를) 발언해 달라 아니면 내 공천 안 주겠다, 아니면 발언해 주면 공천 주겠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천을 대가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대화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과연 볼 것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전체적인 취지는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여러 것들에 대해 최고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였다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공천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그는 당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최근 불거진 녹취록 논란을 병합해 판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에 여러 부담을 주고 있고 당에서도 여러 의혹을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 최고위원의 두 차례 징계받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쪼개기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위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다만 "쪼개기 의혹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록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장 원내대변인은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했지만 그것을 제3자가 받아서 유출했다면 또다른 법적 문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청년보좌관 두 명 중 한 명은 후원자의 손녀고 한 명은 전직 서울시의원 겸 지역 사업가의 자녀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청년보좌진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되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며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사무처에 등록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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