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22일 6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우산업개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탑승하고 있던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