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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피해 전국대책위 출범...“경매 중단·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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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닌 사회적 재난”
“경매 중단하고 우선 매수권 달라”
시민단체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정부 정책 실패”
“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가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당장 경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매 절차를 멈추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매 중단과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빚내서 집 사라'·'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1-2%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빈손으로 다른 전세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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