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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정부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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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해자 신속 구제 대책 강구”
경매 중단·우선매수권..후속법안 개정
류성걸 “대책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피해자의 잇단 사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18일 경매 중단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며 "악덕 범죄자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 등과 관련해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대책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경매 잠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처지에 몰렸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를 하는 등 조치를 했음에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에서 30대 세입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남씨의 피해자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관련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인 20~30대 피해자 2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 변제액만 받을 수 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라는 최우선 변제 대상 기준을 넘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명 '꾼'들이 경매에 들어와 물건을 낙찰받고 피해자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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