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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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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보고...진전된 중재안 나올지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진전된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간호법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에는 의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빼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야권이 지난 2월9일 복지위 표결에 부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부여당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9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설득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11일 보건·의료단체 초청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중재안에 합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로 변경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안 상정을 직권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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