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다음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25만1649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5829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고,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